치과주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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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목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실현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등), 보건의료법 제43조(구강보건의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실시내용
대상
- 도 내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동일 학령기 특수학교 등 포함)
- 2019년에 만 10세가 되는 아동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
- 경기도 거주 동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사업수행 기관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하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 치과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및 보건소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기관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하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 치과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및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