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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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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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목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실현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등), 보건의료법 제43조(구강보건의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실시내용

대상
사업수행 기관
사업수행 기간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주요 사항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