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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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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 의료기관(개인정보처리취급자, 직원) 연 1회 이상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중 택일하여 실시, 처벌시 최대 과태료 5억원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해당 행정부처: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도 매년 실시 권장(미실시 시 현장점검 가능성 있음), 차트장 잠금장치 미비 및 접수증 관리 부실은 민원을 통해 현장점검 발생 가능

교육방법

자체 교육 시
위탁 교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