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게시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교육일시, 장소, 확인서명, 사진 등)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강사자격,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업체,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 자료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