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 행정부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의거하여 치과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업체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해당없음]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 93조 / 해당 행정부처: 고용노동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추가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매뉴얼을 취업규칙에 적용시키지 않고 추후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법적근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해당 행정부처: 보건복지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