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인정보 보호 |
성희롱 예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장애인학대 신고 및 성범죄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
산업안전보건 | 의료기관 결핵예방 |
퇴직연금 | 의료폐기물 배출자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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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남녀고용 평등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긴급복지 지원법 |
산업안전 보건법 |
결핵예방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폐기물 관리법 |
의료법 |
대상자 | 개인정보 취급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인, 의료기사 | 사업주 및 근로자 | 의료기관 종사자 |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
의료기관 종사자 | 퇴직연금제도 설정 병·의원의 퇴직연금 가입자 |
폐기물 배출 사업자 또는 처리 담당자 |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
교육횟수 | 연 1~2회 권고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분기당 1회 | 연 1회 (보건소 요청시) |
연 1회 | 의료기관 개설 후 1회 (이전개원시 재이수) |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후 3년마다 |
교육방법(선택) | (1) 자체 (2) 위탁 |
(1) 자체 |
(1) 자체 (2) 위탁 |
자체 | (1) 자체 (2) 온라인 |
(1) 자체 (2) 위탁 |
(1) 집합 |
(1) 자체 (2) 위탁 |
자체 (보건소마다 상이) |
(1) 자체 |
(1) 집합 (2) 온라인 |
(1) 집합 (2) 온라인 |
처벌내용(과태료) | 없음 (단, 개인정보 보안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150 ~300만원 |
없음 | 없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없음 | 최대 500만원 |
없음 |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50~100만원 | 50~100만원 |
비고 | 미이수시 처벌조항 없음 |
연 1회 모든 의료기관 실시 |
연 1회 모든 의료기관 실시 |
미이수시 처벌조항 없음 |
미이수시 처벌조항 없음 |
연 1회 모든 의료기관 실시 |
미이수시 처벌조항 없음 |
해당하는 사업장만 실시 |
미이수시 처벌조항 없음 |
해당하는 사업장만 실시 |
개설자 (담당자)가 교육이수 |
개설자 (담당자)가 교육이수 |
교육자료 | ||||||||||||
서명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