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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4대 제3차 임시이사회(온라인 서면투표) 결과보고
작성일자 2022.04.14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제2차 임시이사회(온라인 서면투표) 결과보고

일 시 : 2022년 3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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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의안건 : 제5호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집행부)
   요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지침서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 회의 의무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학회,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점수 연8점중에서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는 권고사항으로 실시
         되었으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보수교육
         관련 권고(8점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규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 및 면허신고 독려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면허신고 갱신 기간(3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면허신고 과정도 모르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면허신고의 방식은 회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차등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 3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는 의료인들은
         중앙회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부를 통한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지부 및 중앙회비 납부자, 회비완납자)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가능케하고, 미가입 및 회비 미납자 회원에게는 연말에 우편과 SMS를 통해 서면신고를
         하게 도울 것입니다. 
ㅇ 투표결과 : 26명의 임원 중 16명의 찬성으로 제5호 안건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ㅇ 토의안건 : 제6호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촉구의 건(집행부)
   요지) 현재 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하고 있으나, 치과의원을 알리고자 하는 의료광고 본연의
         취지를 넘어서는 허위·과장 광고 고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과감하고
         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심의기관만으로 처리하기에는 기간도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취지마저도 퇴색해져 가고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결국 전체 치과병·의원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의료광고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효과에 집중되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심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추상적, 법률적, 내용적 규제로서의 금지행위를, 제57조는 구체적,
         형식적 규제로서의 사전심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7조에서 심의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단지,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함)로 한정짓고 있으며, 이 또한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만을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 매체는 제외되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광고수단인‘인터넷 대형 카페(맘카페 등)에서의 유상 및
         댓글 홍보’,‘네이버 블로그 홍보’,‘홈페이지(팝업창 포함) 홍보’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의료법상 큰 허점이기 때문에 여러 의약단체와 공조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1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의료광고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57조 등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보건의료의 근본적 가치를
         바로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산하에 지부별(필요시 지부별
         협업 가능) 소위원회를 개설하여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ㅇ 투표결과 : 26명의 임원 중 16명의 찬성으로 제6호 안건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ㅇ 토의안건 : 제7호 디스클로징 액의 허가에 관한 촉구안(집행부)
   요지) 치면착색제가 기존 의료기기 품목 ‘치과용 연마제’로 등록, 유통됐던 제품이 2015년 의약외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 치면착색제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제품 수입을 업체에서 
         진행하더라도 식약처 승인 등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서 수입 및 유통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등 많은 곳에서 치면착색제의
         사용은 학부모와 아동 및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착색제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면착색제 대안으로 Q-스캔이나 간이
         구강위생지수 검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착색제보다는 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복지부 또한 치면착색제 수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 및 유관단체에 치면착색제 허가 촉구를 요청하여 치면착색제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ㅇ 투표결과 : 26명의 임원 중 16명의 찬성으로 제7호 안건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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