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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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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고용유지지원금, 손실보상금)
작성일자 2022.02.24
첨부파일
2022.02.14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로 보건소 역학조사 및 소독,방역이 중지됨에 따라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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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시작 하루 전 또는 당일 신청 필수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손실보상금 청구시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감액후 지급
 
 
●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손실보상금(관할 보건소)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시작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외부서 확진자 접촉해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시작 즉시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직원만 확진·자가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확진시만 해당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http://www.ggda.kr/notice/notice2?page=view&id=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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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되어야 함)

매출 비교 기준: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2019년 월평균, 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③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 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회원 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업지원금휴업조치계획서 작성 완료 후휴원지원금 신청


※첨부파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작성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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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코로나 확진자가 치과병의원을 다녀가 치과의사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휴원을 한 경우
 
□ 대상 기관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환자발생·경유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자발적 조치기관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예방적 조치기관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23511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신청 접수
○ 관할 지자체(시군구지자체 손실보상업무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는 감액 후 손실보상금 지급함
     
 제출 서류
○ 손실보상청구서(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 조치명령근거(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등)
- (의사 자가격리 요양기관의 경우공문 또는 격리통지서생활지원비 지급 공문 또는 통장거래내역대체인력 고용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 요양기관(·의원약국)의 전체 의사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 조치이행근거(소독증명서소독비용 영수증 등)
지자체가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기타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통장사본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만일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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