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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의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2020.2.25 기준)
작성일자 2019.07.10
1. 2020년도 경기도치과의사회 보수교육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전면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각종 집단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단계임을 감안하여 우리회 2020년도 회원보수교육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면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회 학술대회인 GAMEX 2020은 9월 5일(토)~6일(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타기관 주최 보수교육 일정 확인(하단 링크주소 클릭)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계획목록
http://edu.kda.or.kr/4_EduReg/index_sche.asp


3.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하단 링크주소 클릭/연간 최대 2점까지 이수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온라인보수교육
http://edu.kda.or.kr/2_online/index_intro.asp


4. 치과의사 면허신고(하단 링크주소 클릭)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license.kda.or.kr/


5.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하단 링크주소 클릭)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면제/유예신청
http://edu.kda.or.kr/3_except/index_method.asp
 
구분 면제사유 증빙서류
면제 전공의 재직증명서
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신규발급 면허증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문의 요망(02-2024-9150)
육아휴직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에 사병으로 의무복무(대체복무도 포함)중인 자
유예 휴직/폐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원
병원 입/퇴원 확인서
○ 의료활동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감면조치
※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의료활동에 다시 종사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의 교육시간
(기존 이수시간: 연간 8시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6.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시(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2019년도 면허신고자는 2016년~2018년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중 필수과목(윤리교육 등) 2점이 포함되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
만약 2019년 면허신고 시, 필수과목 2점이 이수되어 있지 않다면, 2019년에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필수교육을 2점 추가 이수한 후에 면허신고가 가능함.

※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의 온라인 보수교육 컨텐츠 중 
「치과의사의 윤리(강사: 이재일)」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왕은희)」가 위의 필수과목에 포함됨. 
아울러, 치협에서는 필수과목 관련하여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작하여 안내할 예정임.

※ 온라인 보수교육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연 2점을 초과해서 이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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