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을 의뢰해 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금연치료제 처방 및 복약지도 관련
금연치료제가 ‘항우울증 성분 복용여부’ 확인 등 부작용 관련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우려 지적(국정감사, MBC뉴스)
→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 시 부작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 요청
② 내원 환자 중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 안내
흡연자의 금연의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효과적이므로 내원 환자에 대해 흡연여부를 문진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적극 유도
③ 금연치료 비용 청구 전 확인 협조 요청
의사의 출국기간 중 비용 청구 시 대진의사의 의료인 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청구
※ 비용청구에 기준이 되는 문진표 입력항목 누락여부, 판매단가 등 확인 점검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