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Home첫화면>알림마당>공지사항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게에 따른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통한 접종 관련 재안내(2021.04..21 추...
작성일자 2021.04.19
첨부파일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발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부터 연기, 보류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이 되어 예방접종 시행지침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치과보건의료인의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보건의료인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안내
 
사전예약 기간: 419() ~ 430()
접종기간: 426() ~ 51()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접종대상에서 제외됨.)

보건의료인 대상자 :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코디네이터, 및 일반 데스크직원 등 해당 인력종사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 홈페이지 : 누리집(https://ncvr.kdca.go.kr/cobk/index.html)
 
현재 백신접종 사전조사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각 지역 보건소 지금까지 사전조사 접수나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들은 위의 주소로 접속하여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의무가 아니지만 위의 기간 내에 신청하시 않을 시 순번이 밀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10월 이후, 날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 1)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지침 1부. 끝

-----------------------------------------------------------------------------------


2021. 04.21. 추가적으로 백신접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https://ncvr.kdca.go.kr),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로 가능

* 진료 중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집 예약 우선 권고

*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 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관할 보건소 또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제출 후 대상자로 등록 요청
제출방법은 관할 보건소 또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후 제출함(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다양)


1. 현재 치과 내 스텝(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들이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과 같이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등 으로 보내서 명단에 입력이 되어야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2. 대상자는 '보건의료인'으로 코디네이터 및 데스크 직원은 이번 예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계획이 나올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예약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불이익은 없으나, 모든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전글 (4.27 내용 추가 안내)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우선접종 대상자 추가 및 접종일정 안내
다음글 2021 코로나19 방역 기본 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