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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103호)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
작성일자 2022.05.1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및 제2022-103(2022.4.28)와 관련하여,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관련>
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 ‘사항 신설
2부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2.’항의 코드 신설
        - 2부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7 당일발수근충-10발수,
             -11 근관세척-11-1 근관확대-12 근관충전-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관련>
        -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5. 1.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5732,5733)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붙임.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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