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103호)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 | ||
---|---|---|---|
작성일자 | 2022.05.12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및 제2022-103호(2022.4.28)와 관련하여,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관련>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 ‘주’사항 신설 - 제2부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주2.’항의 코드 신설 - 제2부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 차-7 당일발수근충, 차-10발수, 차-11 근관세척, 차-11-1 근관확대, 차-12 근관충전,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주’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관련>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5. 1.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5732번,5733번)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붙임.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1부.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
이전글 | 2022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 - 홍보포스터 다운 받으세요! |
---|---|
다음글 |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2022-후기 정시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