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및 치료 안내 포스터 배포 (22.03.14 변경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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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2.24 | ||
첨부파일 | |||
★ 3.14일 변경사항 안내 1)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르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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