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기준 안내(22.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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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2.24 | ||
[※2022.03.01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공지확인 : http://www.ggda.kr/notice/notice2?page=view&id=1831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현행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조정안(2.9. 시행)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조정안(2.9. 시행)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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