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포스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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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0.11.02 | ||
첨부파일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지난 10월 13일(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래장소에서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금)부터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료기관 내에 부착하여 직원 및 환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포스터 디자인을 파일로 첨부드리오니 두가지 포스터 시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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