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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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2.06.08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시행일 : 202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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