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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2.03.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 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훈령,예규,법령(2760)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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