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세상! 경기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 입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되어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