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개정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2018.4.25) 되어 매년 1회씩 교육 의무 (치과의원도 대상에 포함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치과의원의 경우 소속 보건소에서 이를 요청할 경우 교육 결과(일지 및 서명지)를 발송하여 보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방법
자체 교육 시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교육일시, 장소, 확인서명, 사진 등)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강사자격,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업체,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